안녕하세요? 1년 이상 연속적으로 해외 체류하실 경우 영주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때, 괌을 포함한 미국령으로 입국을 하시게되면 연속적인 해외 체류가 끊기게 되고, 이민법에 의해 영주권이 포기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 유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에 영주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전화: 02)722-2122, 이메일: info@visausattorney.com
@cheolminchoi84 님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써 큰 틀에서는 비슷하나 임시영주권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저희 회사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2)722-2122, 이메일: info@visausattorney.co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niw를 통해 인터뷰까지 마쳤고 2월 미국에 랜딩하여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통상적 8월에는 미국으로 입국하여야 할텐데, 아무래도 한국내에서의 정리가 물리적으로 일년은 걸릴듯합니다. 이런경우 랜딩후 6개월 마다 미국을 잠시 다녀오는 것도 방법이라 들은적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그리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게 하다 입국심사관에 제지를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를테면 미국 주소지 확보, 세금 납부등)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은 자주 있는 상황으로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경우 보통은 말씀주신 사유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6개월 안에 입국 하실 필요는 없으나 1년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전화: 02)722-2122, 이메일: info@visausattorney.com
발음좋고 인물좋고 감사합니다
괌에 1년이내에 방문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1년 이상 연속적으로 해외 체류하실 경우 영주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때, 괌을 포함한 미국령으로 입국을 하시게되면 연속적인 해외 체류가 끊기게 되고, 이민법에 의해 영주권이 포기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 유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에 영주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전화: 02)722-2122, 이메일: info@visausattorney.com
말씀하신 내용이 임시영주권 소지자(현 임시 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후 기다리는 중 , 48개월 연장레터 받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cheolminchoi84 님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써 큰 틀에서는 비슷하나 임시영주권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저희 회사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2)722-2122, 이메일: info@visausattorney.co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niw를 통해 인터뷰까지 마쳤고 2월 미국에 랜딩하여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통상적 8월에는 미국으로 입국하여야 할텐데, 아무래도 한국내에서의 정리가 물리적으로 일년은 걸릴듯합니다. 이런경우 랜딩후 6개월 마다 미국을 잠시 다녀오는 것도 방법이라 들은적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그리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게 하다 입국심사관에 제지를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를테면 미국 주소지 확보, 세금 납부등)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은 자주 있는 상황으로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경우 보통은 말씀주신 사유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6개월 안에 입국 하실 필요는 없으나 1년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전화: 02)722-2122, 이메일: info@visausattorney.com